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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포상 조례자치법규 2096040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4-07-22공포 2024-07-22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이하"시"라 한다)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및 종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9.9.6>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ㆍ단체나 그 임ㆍ직원 또는 시 소속 공직자로 한다.<개정'99.9.6, 2000.5.22>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또는 공로상, 상장, 모범공무원상, 향토개발상, 민주시민질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99.9.6>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개정'99.9.6>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자<개정 2020.5.15>
3. 시 소속 공직자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뛰어난 자
4. 시 소속 공직자로서 정년(명예)퇴직하는 자
5.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한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적이 인정되는 자

제6조

감사장 또는 공로상

감사장 또는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개정'99.9.6>
1.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공헌한 자
2.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자
3. 시 소속 공직자로서 정년(명예)퇴직하는 자의 배우자
4.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한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적이 인정되는 자

제7조

상장

상장은 순위를 정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개정'99.9.6>

제8조

모범공무원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99.9.6>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직자의 모범이 된 자<개정'99.9.6>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제9조

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ㆍ면ㆍ동에서 15년이상 근속한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 실적을 거양한 자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자발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

제10조

민주시민질서상

① 민주시민질서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시민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4. 기타 도시 질서 확립
②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은 분기 1회 시상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1회 1명으로 한다. <개정'99.9.6>
③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수상자 사진을 시청 및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게시<개정'99.9.6, 2018.12.24>
2. 각종 행사에의 초청 등을 통한 사기 진작<개정 2020.5.15>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모니터로 위촉 시정 참여 기회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이 경우 표창장은 표창패로, 감사장 또는 공로상은 감사패 또는 공로패로, 상장은 상패로 수여할 수 있다.<개정'99.9.6>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이나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절차

① 제5조,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 본청 실ㆍ과장, 소속 행정기관장,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99.9.6,2000.5.22, 2006.12.4,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4. 7. 22.>
② 제5조,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행하는 포상대상자 결정 및 다른 기관ㆍ단체에서 행하는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영주시 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2000.5. 22>

제12조의2

공적심의회

① 제5조,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 본청 실ㆍ과장, 소속 행정기관장,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99.9.6,2000.5.22, 2006.12.4,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4. 7. 22.>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은 국장, 실장, 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신설 1995. 4. 26., 1999. 9. 6., 2008. 1. 29., 2012. 3. 9., 2013. 8. 14., 2024. 7. 22.>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95.4.26, 개정 '99.9.6>

제13조

포상시기

포상은 분기별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99.9.6>

제14조

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

포상대상자 관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