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영주시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영주시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진흥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 교육운영
2.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사의 배치
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특정프로그램 전문기관 위탁
5.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평생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영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주시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5. 9. 22.>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2.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 운영자
3. 평생교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그 밖에 평생교육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신분변동, 그 밖의 사유로 협의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 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주시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영주시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평생교육사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는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5.3>
<신설 2020.12.22>
① 센터의 교육과정 중 외국어 및 한국어 수업은 영주시 외국어 토크하우스(이하 “외국어 토크하우스”라 한다)에서 한다.
② 외국어 토크하우스의 교육과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 안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평생학습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강당 및 부대시설
2. 소회의실(강의실) 및 부대시설
3.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평생학습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
2. 시 안에 사무소를 둔 기업 또는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① 평생학습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3.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시장은 평생학습 시설의 사용, 교육 수강 등을 취소 또는 중단하고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및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 전액
2. 신청인이 사용 또는 수강 전일까지 취소 신청을 하였을 때 : 전액
3. 강좌개설일 이후 수강 취소 신청을 한 경우 : 해당 월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잔여 월의 수강료 전액
① 시장은 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 강의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외국어 토크하우스의 외국인강사 자격 및 채용 기준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을 준용한다.<신설 2020.12.22>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촉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 등 행위로 인하여 강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교육 수강자가 당초 모집정원의 50퍼센트 미만이 되어 폐강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