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교부금 지급대상포탈세액, 면세액 또는 벌과금의 산정에 기본이 되는 주자료(主資料)를 성명, 직업,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서면을 영주시(이하"시" 이라 한다)에 제보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67조 제2항과「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지급한다. 다만, 허위신고를 한자에 대하여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1.09>
포탈세액, 면세액 또는 벌과금의 산정에 기본이 되는 주자료(主資料)를 성명, 직업,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서면을 영주시(이하"시" 이라 한다)에 제보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67조 제2항과「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지급한다. 다만, 허위신고를 한자에 대하여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1.09>
교부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 한다.
① 교부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차례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20.5.15> 벌과금 또는 벌과금 확정액 10만원 이하 25% 10만원 초과 20% 50만원 초과 15% 100만원 초과 10% ②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100원 미만인 때에는 100원으로 하고, 단수가 생길때에는 이를 절사 한다.
① 교부금 산정의 기준은 납부된 벌과금 또는 확정된 벌과금에 한하고 추징 세액이나 몰수품 또는 몰취품(沒取品)에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탈세액 또는 면세액만을 추징한 경우와 몰취처분 또는 몰수처분만을 한 경우 및 자유형만을 과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 단서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때라 함은 상사의 직무상 명을 받아 수집하거나 기타 직접 간접을 막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01.09>
① 교부금은 정보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이를 지급한다. ②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 코자 할때에는 주자료 제공자와 교부금 수령자가 동일인임을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한 후 영수증을 받고 지급한다.
① 교부금의 지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 시에서 지급하고 도세에 상당한 교부금을「지방세법」제5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9.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