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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콩세계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6026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1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콩세계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영주시 콩세계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은 영주시 부석면 영부로 23에 둔다.

제3조

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과학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전시관 및 체험관
2. 피크닉광장, 영농체험장, 쉼터 등을 포함한 야외 시설물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관" 이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이를 보존ㆍ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과학기술자료" 란 과학관에서 연구 및 전시 목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자료로서 과학ㆍ기술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 이란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각종 실험ㆍ실습, 강좌ㆍ강연회 및 체험ㆍ탐구ㆍ연구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 "관람료" 란 과학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험료" 란 과학관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기증" 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과학기술자료를 과학관에 양도하여 소유권이 과학관에 있음을 말한다.
7. "기탁" 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과학기술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과학관에 관리 위임함을 말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시설 및 과학기술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개정 2019.4.4>
2. 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진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3. 과학관 안전점검이나 시설 수리 시 필요한 기간
4.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6조

관람시간

① 과학관을 관람하는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2월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① 과학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자가 선정되기 전까지 무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19.4.4>
② 관람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제8조

관람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하는 경우에는 단체라도 개인관람료를 적용한다.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시에 소재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 또는 시 사이버시민.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한다.
2.「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제5조에 의한 한복을 착용한 사람
3. 그 밖에 관람객 유치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2025. 9. 22.>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 및 65세 이상인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수첩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개정 2019.6.26>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
9.「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0.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관람료 등의 반환

납부된 관람료 및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심신미약자 또는 6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
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4.4>
6.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행위의 제한

① 과학관을 관람하는 사람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4.4>
1. 음주ㆍ흡연ㆍ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난무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개정 2019.4.4>
② 시장은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과학관을 관람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9.4.4>

제14조

편의시설운영

① 시장은 과학관을 관람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4.4>
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
2. 기념품점
3. 농ㆍ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물품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편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5.3>

제15조

구성

①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콩세계과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과학관 및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시 한국콩연구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기술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발굴, 계획
3. 기타 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간사 등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과학관의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한다.

제20조

자료의 수집

① 시장은 과학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입 외에도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다.

제21조

자료의 관리

과학기술자료는 소정의 자료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22조

위탁운영

시장은 과학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9조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21.5.3>

제24조

위탁계약

① 수탁자는 시장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취소 또는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위탁사용료는 협약으로 정한다.

제25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과학관 내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과학관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ㆍ증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시를 보험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체험료 및 수익배분

① 수탁자는 과학관의 교육 및 체험 내용에 따른 종류, 기간, 이용방법, 체험료에 대하여 미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ㆍ사용료ㆍ체험료의 징수 및 배분의 방법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체험료는 체험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운영경비

① 시장이 제22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책임진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

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③ 수탁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제29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관리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일체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과학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
2. 관리비의 납입사항
3. 재산의 대부여부
4.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배상책임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대물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5.3, 2022. 8. 19.>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