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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020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2-10-18공포 2022-10-18공포번호 14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산업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영주시(이하“시”라 한다) 또는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로서 주민화합과 문화ㆍ관광 산업발전 등을 목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축제의 종류

이 조례의 적용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2. 영주소백산철쭉제
3. 영주풍기인삼축제
4. 영주무섬외나무다리축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중 영주시의회와 협의를 거친 축제

제5조

축제의 사무위탁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기획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ㆍ단체ㆍ축제추진위원회에 축제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5.3>

제6조

경비 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축제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개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축제의 평가

① 시장은 축제의 프로그램, 축제운영,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축제 평가를 축제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해당 축제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예산지원 규모 등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시장은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18.>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