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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6018

경상북도 영주시규칙시행 2009-01-09공포 2009-01-09공포번호 3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2조

전용 사용자

운동장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이하 "전용"이라 한다)하고자 하는날 로부터 7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운동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전용허가

시장은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제4조

전용료의 납부

① 운동장시설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 전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조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경기 종료후에 즉시 납부하여 야 한다.

제5조

이용자

① 운동장을 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습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이 지정 한 일시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의 납부는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한다. ④ 이용자는 소정시간을 계속하여 연장사용할 때는 초과 1시간마다 소정금액의 2분의 1을 추징한다. 다 만, 1시간 미만은 이를 1시간으로 본다. ⑤ 이용자의 단체는 경기 종목별로 1개팀에 소속된 구성원을 말한다.

제6조

사용료의 수납

조례 제10조에 의한 수입금은 당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 마 감 이후 수입금은 다음 금고업무 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권의 종류, 금액 및 발매

①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경 및 학생관람권 4. 초대권(초청장) 5. 단체권(일반 및 군경 학생) ② 관람권의 금액은 전용 사용자가 정한다. 다만, 관람권의 금액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이를 조정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검인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관람권의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을 경기 또 는 행사종료 후에 전용사용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권 및 입장권

조례 제3조 제3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 및 입장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