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30, 2015.10.29>
이 조례는 영주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30, 2015.10.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물을 말하며, "부대시설" 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개정'97.12.8, 2005.5.30, 2006.1.11, 2007.12.3, 2009.12.09,2012.07.19, 2015.10.29>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07.19>
3.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 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 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 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 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삭제 2015.10.29>
8. <삭제 2015.10.29>
9.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란 병장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5.10.29>
12.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13.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신설 2015.10.29>
14. “체육경기외 행사”란 제2조제13호의 체육경기를 제외한 공연, 관람, 친목도모행사(체육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인 행사성격이 친목도모 행사인 경우) 등을 말한다.<신설 2015.10.29>
15. “동네생활체육시설”이란 시민의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마을 공원 등 휴식공간에 설치된 소규모 체육시설물을 말한다.<신설 2015.10.29>
① 체육시설(경기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개정 2015.10.29>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 요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④ 시장은 경기장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확보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신설 2015.10.29>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개정 2015.10.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0.08.20>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개정 2010.08.20>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육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기 타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9>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 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관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사용이 종료된 후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향후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08.20, 2015.10.2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삭제2000.12.13>
5. 제3조제4항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신설 2015.10.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08.20, 2015.10.29>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5. <삭제2000.12.13>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7.19>
1.조기 : 06:00 ~ 09:00 (단, 조기사용은 운영관리상 문제가 없는 일부 시설에 한하여 개방한다.)<신설 2015.10.29>
2.주간 : 09:00 ~ 18:00
3.야간 : 18:00 ~ 22:0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부속시설사용, 상업사용 등으로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5와 같다.<개정 2015.10.29>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0.08.20>
④ 동네생활체육시설은 무료로 개방한다.<신설 2015.10.29>
⑤ 체육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운영관리상 문제가 없을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일부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사용료 (냉ㆍ난방 및 전기사용료 등)의 실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10.29><개정 2023.4.10>
1. 체육단체가 체육교실 및 동호회 활동으로 운영할 경우
2. 시 관내 학교운동부가 훈련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⑥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5.10.29>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 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5.30>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7.19>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2. 이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 사용주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감면 대상 및 요율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5.10.29>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6.22>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전액 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
② 이용,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개정 2010.08.20>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ㆍ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ㆍ통신ㆍ방송사의 출입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소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2000.12.13, 2010.08.2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운 때
6. 제3조제4항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신설 2015.10.29>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허가 사용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9>
1. 체육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의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2. 체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기점검, 보수 등의 조치
3.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② 동네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를 위임 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③ 해당 동네생활체육시설의 관리를 위임받은 개인 또는 단체는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9>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① 관람권, 입장권은 시에서 매표한다.<개정 2015.10.29>
② 모든 관람권, 소지권(소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5.30, 2015.10.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7. 12. 28.>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8.>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설치목적에 위배 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시설의 위탁운영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60일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수탁 포기를 할 경우에는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