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25., 2025. 12. 22.>
이 조례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25., 2025. 12. 22.>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2.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2.25, 2020.5.15>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일반인"이란 2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5.2.25., 2025. 12. 22.>
1. 청소년 복지 증진 사업
2. 청소년 수련활동
3.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활동
4. 청소년의 창작ㆍ정보활동 지원 및 청소년참여프로그램 운영
5.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익행사
시장은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및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5.15., 2025. 12. 22.>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위주로 하되,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2.25>
① 개인이 야영장이나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장권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단체가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용(변경)신청을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 받은 뒤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2.25>
③ 사용신청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5.2.2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2.25., 2025. 12. 22.>
1. 수련시설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청소년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2.2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에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재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2.25>
② <삭제 2020.5.15>
<개정 2015.2.2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식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20.5.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국가 및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익 행사
②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관련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2.25., 2025. 12. 22.>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 : 전액 반환
2. 시 또는 시설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4. 사용일 2일 전에서 사용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5. 사용일 이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 남은 날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5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돌려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5.15>
③ 시장은 사용료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신설 2015.2.25>
④ 그 밖에 수련시설 사용료의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을 따른다. <개정 2025. 12. 22.>
<개정 2015.2.25>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설비, 물품, 자료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명백한 시설물하자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시설사용자가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2.25>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5.10>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9.5.10., 2025. 12. 22.>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제15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5.10>
④ 시장은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단체를 선정한다.<신설 2015.2.25>
<신설 2015.2.25>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전체 위원 중 영주시 공무원인 위원 수가 10분의 3 이하가 되도록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2.>
1. 당연직 : 문화복지국장 <일부개정 2016. 12. 29, 2018. 12. 24>
2. 위촉직 : 영주시의회 의원, 청소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5.15>
3.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20.5.15>
④ 위원회는 수탁기관을 선정함과 동시에 위원회를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15.2.25>
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9.5.10>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상태와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수련시설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2.25><개정 2019.5.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