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주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주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주시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와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하도록 운영한다. 1. 하절기 : 평일 09:00 ~ 22:00, 토, 일요일 09:00 ~ 18:00 2. 동절기 : 평일 09:00 ~ 21:00, 토, 일요일 09:00 ~ 18:00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청소년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전문봉사자 :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가능 여부와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비치된 각종 정보자료 및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로 할 수 있다.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3. 자료대장 4. 그 밖에 필요한 대장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