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9, 2009.01.09, 2018.12.24, 개정 2022. 3. 1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9, 2009.01.09, 2018.12.24, 개정 2022. 3. 11.>
① 영주시청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에 둔다. <개정 2013.12.09>
②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