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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005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2-03-11공포 2022-03-11공포번호 1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9, 2009.01.09, 2018.12.24, 개정 2022. 3. 11.>

제2조

소재지

① 영주시청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에 둔다. <개정 2013.12.09>
②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