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 2022. 12. 23.>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 2022. 12.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5>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신청일 현재 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5, 2017. 3. 3, 2020.3.6>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2.5, 2020.3.6, 2023. 12. 21., 2024. 12. 23., 2025. 11. 10.>
1. 6.25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경상북도 국가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3.18, 2017. 3. 3, 2018. 5. 9, 2019. 3. 29., 2022. 12. 23.
2.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경상북도 국가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2. 23.>
3.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일부개정 2017. 3. 3, 2020.3.6., 2022. 12. 23.>
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8만원 지급 <신설 2020.3.6., 2022. 12. 23.>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 12. 23.>
[제목개정 2011.12.5]
<제목개정 2020.3.6>
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대상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2020.3.6>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라 거주지를 확인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5,2020.3.6>
③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2020.3.6>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5>
<제목개정 2020.3.6>
①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에 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3.>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① 시장은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대상자의 적격성을 지방보훈지청장에게 확인 후,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3.6>
② <삭제 2011.12.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되었을 때<개정 2020.3.6>
2.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② 제1항제3호의 경우는 즉시 중단한다.
시장은 수당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