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주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주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개정2003.4.3>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98.10.9>
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실ㆍ과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순으로 대리한다.<개정 '98.10.9,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
5.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며 소장 및 과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순으로 대리한다.<개정 '98.10.9>
6.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며 소장 및 과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건소의 주무기능를 담당하고 있는 6급공무원 순으로 대리한다.<개정 '98.10.9>
7.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소의 주무기능를 담당하고 있는 6급공무원 순으로 대리한다. 담당이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에 배치된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최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98.10.9>
8.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읍ㆍ면장의 주무기능를 담당하고 있는 6급공무원 순으로 대리하며 읍ㆍ면장, 6급공무원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한 최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98.10.9>
9.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동의 일반직 공무원중 직급순위에 의한 최상급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98.10.9>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3.4.3>
②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ㆍ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신설 2003.4.3, 개정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승진 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3.4.3>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8.10.9, 2003.4.3>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