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 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 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화부서" 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4. “정보 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5. “정보화마을”이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마을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 11. 9.>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대책 마련
지역정보화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영주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영주시 지역정보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5.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6.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8. 정보 보호, 지역정보화 기반의 조성
9.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1.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영주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정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주시 지역정보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공무원,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 업무 팀장이 된다.
⑦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지역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주민생활, 산업, 교육,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및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매년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행정,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지역정보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마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예산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처리정보의 열람ㆍ정정 등
3.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
4.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5. 기타 효율적인 정보보호대책 추진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와 시 대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정보통신 관련(웹접근성 등) 품질인증을 취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정보화책임관은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단,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자료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권이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