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및 제50조에 따라 영주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및 제50조에 따라 영주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ㆍ양육ㆍ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교육, 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지역적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취약지역,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및 개인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 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의 장은 이용 아동 중에서 장애 등으로 인해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이용 기관(시설) 등 전문기관과 연계ㆍ협력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2. 센터 운영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지원을 위하여 영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8.14, 2016. 12. 29, 2018.12.24>
1. 영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2. 영주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3.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
5.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운영)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정부지원 대상 센터 선정
3.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
6. 센터의 급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8.10>
① 시장은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예방, 종사자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