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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996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12-06-12공포 2012-06-12공포번호 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이하 “시”이라 한다) 건설 산업의 발전과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시 내에서 수행 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사업”이라 함은 지역건설산업체가 시 관내에서 수행하는 공사, 자재생산ㆍ유통, 건설용역을 말한다.
3.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 업체”라 한다)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 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ㆍ유통, 용역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 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 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실 지역 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관련 법령상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 업체와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 건설 산업 인ㆍ허가 시 지역 업체의 적극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및 사용 등을 권장 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각종 행정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4조

지역 업체의 책무

지역 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건설 산업발전위원회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영주시 지역건설 산업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6. 12. 29>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영주시의회 의원
3. 시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 산업 관련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건설 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설과장이 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 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 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 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 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 중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

건설기술 지원

① 시장은 지역건설 산업의 열악한 기술력 등의 현실을 감안해 건설 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신 공법 및 기술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 및 인근 지역대학의 관련 연구기관을 「영주시 지역 건설산업 기술지원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하는 등 산학 간 협의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각종 건설공사의 신 공법 및 기술의 연구개발
2. 건설자재의 신제품 및 신소재 연구개발
3. 기타, 건설 산업 시공기술 및 공법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업체 기술 교육
③ 지역 업체는 지원센터와 상호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학 협동을 도모할 수 있다.

제13조

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제12조제2항의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포 상

① 시장은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ㆍ포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 산업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 업체
2.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 업체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