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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5994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19-01-01공포 2018-12-24공포번호 1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제2조

위원회 구성

<개정 2015.5.14>
① 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15.5.14>

제7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1.09, 2011.08.10, 2015.5.14>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