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5.12, 2015.4.2>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2015.6.26>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3에 따라 영주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6.10.31><개정 2018.12.24, 2020.4.28, 2022.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