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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95977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2>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영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12., 2024. 12. 23.>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23.>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9.01.09., 2024. 12. 23.>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5.23., 2014.5.12., 2024. 12. 23.>

제5조

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신설 2013.10.2>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가산징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제31조를 따른다. <개정 2024. 12. 23.>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3.>
1. 출장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나누는 행위
③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목개정 2024. 12. 23.]

제6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08.5.23, 2009.01.09, 2013.10.2., 2024. 12. 23.>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 으로 본다.
3. 제17조 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2, 2017. 11. 9.>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는 “「영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별표1”로 본다. <개정 2009.01.09>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9.01.09>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2, 2017. 11. 9.>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1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