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13. 7. 15.>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13. 7. 1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1.09, 2013. 7. 15.>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3. 7. 15.>
<삭제 2003.8.9>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7. 15., 2018. 4. 12.>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영주시의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