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영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1.07., 2021. 12. 31., 2024. 7. 22., 2025. 6. 30.>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영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1.07., 2021. 12. 31., 2024. 7. 22., 2025. 6. 30.>
① 영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8., 2007. 10. 11., 2011. 1. 7., 2021. 12. 31., 2024. 7. 22., 2025. 6. 3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개정 2021. 12. 31.>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신설 2011.01.07>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5.12.8> <개정 2010.01.07, 2021. 12. 31.>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신설 2005.12.8>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신설 2005.12.8> <개정 2021. 12. 31.>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신설 2005.12.8> <개정 2021. 12. 31.>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신설 2005.12.8><개정 2011.01.07, 2021. 12. 31.>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한다.<개정 2008.12.30>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0>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6.3.20>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96.3.20>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 이석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96.3.20>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3.12.8>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6.3.20, 2003. 12.8>>
삭제<2025. 6. 30.>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07.10.11, 2011.01.07>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01.07>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개정 2011.01.07>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7.10.11, 2011.01.07>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96.3.20, 2005.12.8, 2011.01.07>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0.11>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개정 2005.12.8, 2011.01.07, 2020.12.22>
삭제<2025. 6. 30.>
<삭제 2011.01.07>
<삭제 2011.01.07>
<삭제 2011.01.07>
<삭제 2011.01.07>
< 삭제 2005.12.8>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된다.
삭제<2025. 6. 30.>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9. 22., 2025. 6. 30.>
[제목개정 2023. 9. 22.]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3.20>
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12.8, 2011.01.09., 2025. 6. 3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97.8.11>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제<2025. 6. 30.>
⑥ 삭제<2025. 6. 30.>
삭 제<2025. 6. 30.>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본조신설 2023. 9. 22.]
삭제<2025. 6. 30.>
삭제<2025. 6. 30.>
삭제<2025. 6. 30.>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 6. 30.>
② 시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3. 9. 22., 2024. 7. 22., 2025. 6. 30.>
③ <삭제 2011.01.07>
④ 삭제<2025. 6. 30.>
⑤ 삭제<2025. 6. 30.>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6.3.20, 2005.12.8, 2007.10.11, 2023. 9. 22., 2025. 6. 30.>
⑦ 삭제<2025. 6. 30.>
⑧ 삭제<2025. 6. 30.>
⑨ 공무원이 재해ㆍ재난ㆍ축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연간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얻을 수 있다.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 12. 30., 2022. 4. 29., 2024. 7. 22.>
⑩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추가 20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1회 휴가기간은 2일 이상 10일 이내로 하되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휴가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복무업무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복무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30., 2019. 3. 11., 2023. 9. 22., 2024. 7. 22., 2025. 6. 30.>
⑪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및 신병교육 퇴소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2014.12.30><개정 2026. 2. 23.>
⑫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7. 10. 10.><개정 2019.3.11, 2020.12.22. 2022. 4. 29.>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5. 자녀 또는 손자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 조치되어 돌봐야 하는 경우
⑬ 제1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2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개정 2022. 4. 29., 2024. 7. 22.>
⑭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0. 12. 22., 2022. 4. 29., 2023. 9. 22., 2024. 7. 22.>
⑮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0.12.22> <개정 2022. 4. 29.>
⑯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을 할 일반직공무원 중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까지 1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2022. 4. 29., 2025. 6. 30.>
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 요청한 선거사무 지원 공무원에게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2. 4. 29.><개정 2026. 2. 23.>
⑱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새내기도약휴가에 관한 사항은 제10항 후단을 준용하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26. 2. 23.>
<삭제 2011.01.07>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신설 '97.8.11>
<삭제 2005.12.8>
<삭제 2005.1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7.8.11, 201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