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영주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급수구역은 영주시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있다.<개정 1996.1.11>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1996.1.11>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법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영주시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 라 한다)로 통합한다.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수도법 기타 관련 법령과 영주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개정 2009.01.09>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① 영주시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개정 2019.6.26>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재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의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의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지출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상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정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 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6.26>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공기업 또는 수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구성되는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