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융자추천한 중소기업 운전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이자의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 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융자추천한 중소기업 운전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이자의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 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차보전금의 지급대상은 매년 도지사의 융자지원 계획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원 받은 시 관내 소재 업체로서 시비 이차보전분으로 한다.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은 매년 도지사의 융자지원 계획에 의한다.
융자추천에 의한 이차보전 기간은 매년 도지사의 융자지원계획에 의한다.
① 이차보전금은 매 반기별로 융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에서 지급 신청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매년 도지사의 융자지원계획에 의한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융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가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당하거나 융자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장은 이차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9.01.09, 2022. 8. 1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