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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운용 조례자치법규 2095963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4-07-22공포 2024-07-22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내의 대학 또는 연구소의 기술개발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사업장이 시 관내에 소재하거나,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시 관내에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개정 2009.01.09>
2. "대학"이라 함은 시 관내에 소재한 대학으로서「고등교육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말한다.<개정 2009.01.09>
3. "연구소"라 함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이하“개발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학 또는 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제3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매년 중소기업의 육성과 산ㆍ학ㆍ연 협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를 중소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소(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참여시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1.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애로기술 및 신기술개발분야
2. 설비 및 공정의 개선에 관한 기술개발
3. 기술경영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
4. 기타 중소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범위,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2. 개발사업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3. 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ㆍ학ㆍ연 협동연구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개발사업비의 보조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참여기관이 당해 개발사업의 과제를 연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개발사업비"라 한다)의 75퍼센트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에 대하여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보조신청,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가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01.09, 2014.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9.01.09, 2014.12.29>

제5조

산·학·연 협동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① 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산ㆍ학ㆍ연협동개발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과제 및 참여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개발사업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개정2006.12.4, 2016. 12. 29, 2019.12.2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 교수
2.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개정 2019.12.24>
3. 기업체 대표
4. 경제단체 임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는 비상설 기구로 하고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구성한다.<개정 2020.12.22>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03. 9. 29., 2008. 1. 29., 2012. 3. 9., 2013. 8. 14., 2014. 12. 30., 2018. 12. 24., 2024. 7. 22.>
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개발사업의 참여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참여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산ㆍ학ㆍ연 협동 연구개발사업참여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연구개발을 희망하는 과제명(참여기관은 중소기업과의 합의에 의하여 미리 과제를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과제의 개요(대학은 과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과제의 개발예정기간(대학은 과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과제의 개발사업비
6. 과제의 개발효과
7. 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전문연구인력현황
8. 연구기자재의 보유현황
9. 인력의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교육과정개설현황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2.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중소기업에 한한다)
3. 최근 결산년도의 재무제표(중소기업에 한한다)
4. 학교설립인가 또는 연구원 설립인가에 관한 증빙서류
5. 기타 시장이 개발사업의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

신청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개발가능성, 개발사업비, 개발기간의 타당성 및 개발효과 등 과제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전 검토ㆍ조정시 유사 또는 동일한 과제에 대하여는 당해 중소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통합하고 신청서를 다시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중소기업 또는 참여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토록 할 수 있다.

제8조

개발사업의 선정

① 시장은 검토ㆍ조정 및 위원회에 의한 심의결과 등 당해연도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개발대상과제 및 참여기관을 선정한 후 이를 당해 중소기업 및 참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대상과제 및 참여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참여기관이 미리 합의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과제 및 참여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

협약의 체결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과제별로 참여기업의 대표 및 참여기관의 장 간에 공동으로 당해 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비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성과의 분배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개발사업결과의 평가

① 시장은 개발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발사업결과에 대하여 자체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 개발사업의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공개발표회를 가질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서 연구개발목적 이외의 개발사업 비용 등 불성실하게 실시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관련자에게는 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