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이하 "동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이하 "동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등"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사항 <개정 2014.10.29>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29>
3. <삭제 '95.11.18>
4. <삭제 '95.11.18>
5.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동장등도 가능) <신설 '96.6.1> <개정 2014.10.29>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등"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등"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