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인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22. 3. 1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인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22. 3. 11.>
영주시와 영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3.10, 2006.5.15, 2022.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