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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자치법규 2095951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09-01-09공포 2009-01-09공포번호 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주시의 행정구역안에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도시계획시설ㆍ건축물 및 그 대지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 양여된 토지(이하 "양여된 토지"라 한다)의 관리ㆍ처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관계 제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

거실의 채광 및 환기

「건축법 시행령」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명장치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건축법 시행규칙」제30조에 정하는 조도기준의 각 3분의2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1.09>

제4조

변소

「건축법 시행령」제47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1.09>

제5조

지하층의 설치

「건축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 지하층의 설치기준면적은 당해 건축물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20분의 1이상(그 면적이 각 층 평균바닥면적이상인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 01.09>

제6조

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방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1호중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에 대한 기준 및「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1호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값 및 단열재 의 두께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9.01.09> 1. 열관류율의 값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4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2배 이하 <개정 2009.01.09> 2. 단열재의 두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5에 정하는 두께 기준의 2분의 1이상 <개정 2009.01.09>

제7조

건축재료의 품질

「건축법」제4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32조에 정하는 건축재료중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직접 관계되는 건축재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01.09>

제8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1.09>

제9조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1.09>

제10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법」제37조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1.09>

제11조

건폐율

「건축법」제4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페율의 최대한도를 10분의 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10분의 9)로 한다. <개정 2009.01.09>

제12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법」제49조 제2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영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1.09>

제13조

용적율

건축물의 용적율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4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제51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01.09>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거리의 2.5배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미만인 건축물과 폭 8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 상호간의 경우에는 높이제한을받지 아니한다.
3.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높이 및 다음 각목에 정하는 높이를초과할 수 없다.
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다세대주택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하여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
나.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2호 나목에 정하는 높이 <개정 2009.01.09>

제15조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제50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의한다. <개정 2009.01.09>
1.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건축법 시행령」제81조제1호에 정하는 거리의 각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건축법 시행령」제81조제2호에 정하는 거리의 각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제16조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

「주택건설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주거전용 건축물에 한한다) 및 부동산 등기(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01.09>

제17조

주택의 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9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46조, 제47조,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1 .09>

제18조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제1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1.09>

제19조

도시계획시설기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8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1.09>

제20조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기준등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제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페율(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최소 대지면적 및 용적율(건축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은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9>

제21조

토지의 가격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 그 토지의 가격은「공시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제22조

토지의 매각규모등

①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와 같다.
1. 주거용건축물의 대지 :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9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150제곱미터 이하
② 당해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 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 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짜투리 토지
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정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