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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5948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2, 2016.2.26>

제2조

위치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영주시 대학로 130-1(가흥동 1385)에 둔다. <개정 2010.4.12, 2016.2.26>

제3조

명칭

복지관의 명칭은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한다. <개정 2010.04.12>

제4조

사업

복지관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선택한 사업 <개정 2016.2.26>
2. <삭제 2016.2.26>
3. <삭제 2016.2.26>
4. <삭제 2016.2.26>
5. <삭제 2016.2.26>
6. 그 밖에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2.26>

제5조

운영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01.08, 2010.04.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재정 능력, 사업경력 등 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을 선정,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12>
③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01.09, 2001.04.12>

제6조

운영비 보조

시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04.12, 2014.12.29>

제7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01.08> <개정 2016.2.26, 2021.6.1, 2022. 4. 8.>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문인력을 반드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12>
② 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허가없이 복지관내 시설을 설치ㆍ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시설물 및 장비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원상복구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시 시장이 정한 상당의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등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의 우선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보훈자 등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을 우선 이용토록 한다. <개정 2004.4.19, 2010.04.12>

제10조

위탁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04.12>
1. 제8조의 제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제12조에 따른 검사결과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0.04.12>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0.04.12, 2016.2.26>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6.2.26>
② 위탁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및 비품일체는 영주시에 귀속한다.

제11조

위탁계약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복지관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복지관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복지관 시설의 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12>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도ㆍ감독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재확인 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관계법령에 준한다. <개정 2009.01.09, 2010.04.1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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