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영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영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개정 2022. 4. 8.>
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22. 4. 8.>
3. <삭제 2022. 4. 8.>
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 등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22. 4. 8.>
ⓛ 심의회는 의장ㆍ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0. 12, 2018. 12. 24, 2022. 4. 8.>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문화복지국장, 행정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 홍보전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1.01.10, 2013.8.14, 2014.12.30, 2016. 12. 29, 2017. 10. 12, 2018. 12. 24, 2022. 4. 8.>
③ <삭제 2022. 4. 8.>
④ <삭제 2022. 4. 8.>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영주시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한 직제 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의결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 이견(異見)이 제기된 경우에는 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처리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나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신설 2018. 3. 5.>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직속기관의 장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대리참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실ㆍ과ㆍ소장이 된다.<개정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
② 의안은 사전에 법제업무담당부서의 법제심사 및 합의를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실ㆍ과ㆍ소에 관련될 때에는 미리 관련 실ㆍ과ㆍ소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
④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8.14, 2018.12.24>
⑤ 기획예산실장은 제출받은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개정 2013.8.14, 2018.12.24>
① 의안을 제출한 실ㆍ과ㆍ소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제안취지와 배경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3.9, 2013.8.14, 2018.12.24., 2025. 9. 22.>
② 제1항의 제안취지의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련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안을 심의의결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4. 8.>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 전자문서시스템상의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2022. 4. 8., 2024. 5. 7.>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