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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95943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과 행정정보공개 (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2.1.14>
②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ㆍ복사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2.1.14>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연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9.5.10>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영주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이 구두 신청과 같이 사전 인영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3.6>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 현금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개정 2010.03.02>

제6조

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된 증지와 개별 법령의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 전문개정 2011.01.07]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29. 2024. 7. 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2.1.14, 2006.12.29>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12.3, 개정 2021. 10. 29.>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1. 10. 29.>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1. 10. 29.>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1. 10. 29.>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1. 10. 29.>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1. 10. 29.>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1. 10. 29.>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1. 10. 29.>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개정 2021. 10. 29.>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한 주민등록등본ㆍ초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98.1.19, 개정 2006.12.29>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개정 2004.12.30>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98.1.19, 2009.01.0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