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6.1>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6.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임명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96.6.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95.8.23, 단서신설 '96.6.1><개정'99.9.3, 2006.12.29, 2013.8.14, 2016. 12. 29, 2018.12.24>
③ 임명직 위원은 시 소속 국장, 실ㆍ과ㆍ소장 중에서 15인 이내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96.6.1, 2008.1.29, 개정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4. 7. 22.>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명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 위원은 해당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개정 '95.8.23, '96.6.1>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04.12.1>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01.09>
6.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11.25.>
8. 농촌공장 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9.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10. 에너지절약 추진협의에 관한 사항
11. 지역방화 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
12.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1.12.5>
14.「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영주시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01.09, 2018. 5. 9.>
15. <삭제 2024. 5. 7.>
16. <삭제 2024. 5. 7.>
17. <삭제 2024. 5. 7.>
18. <삭제 2021. 9. 24.>
19.「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보상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2.31>
20.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12.31>
21.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1>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일전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6.1, '97.1.17, 2006.12.4, 2013.8.14, 2018.12.24>>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기획예산실장은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96.6.1, '97.1.17, 2006.12.4, 2013.8.14, 2018.12.24>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95.8.23>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96.6.1>
⑧ <삭제 '96.6.1>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결정사항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6.6.1, '98.10.9., 2025. 9. 22.>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1.09, 2011.08.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