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지역 전통ㆍ향토음식의 재현, 체험 및 판매할 수 있는 영주시 전통ㆍ향토음식체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이 조례는 우리지역 전통ㆍ향토음식의 재현, 체험 및 판매할 수 있는 영주시 전통ㆍ향토음식체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1. “이용료”란 전통ㆍ향토음식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체험료, 판매료 및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체험관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판매료”란 체험관에서 전통ㆍ향토음식을 판매하면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체험관은 영주시 명륜길 15 및 영주시 광복로73번길 20-7에 둔다. <개정 2020.5.26>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6>
1. 우리지역 전통ㆍ향토음식의 홍보
2. 지역의 고유한 전통ㆍ향토음식 발굴 및 상품화 활동
3.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음식체험(음식판매 포함) 활동
4. 그 밖의 체험관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사업으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5.26>
①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이용료에 대하여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관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3. 그 밖에 비영리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체험관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3.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 전액
4.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 이용료의 100분의 80
5.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 이용료의 100분의 50
<개정 2020.5.26>
① 시장은 체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단체나 법인,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연간사용료,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체험관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하며, 증대된 수입에 대하여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⑤ <삭제 2020.5.26>
①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② 수탁자가 시설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 하지 못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전통ㆍ향토음식의 보전과 재현, 체험 및 상품화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 수탁자는 체험관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도난ㆍ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3. 수탁자는 체험관 시설운영에 관한 다음연도 운영계획서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
4.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영주시를 보험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최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수탁자의 자격이 상실된 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수탁 취소를 요청 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실적 및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5.2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