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이 규칙은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①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대상자의 조사를 연중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4.4.19, 2022. 8.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 세대는 적정한 전세 물건을 확보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별지 제1호서식)와 입주대상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덧붙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2. 8. 19.>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세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와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와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입주대상자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와 입주신청자 선정 배점 표(별지 제10호서식)를 덧붙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신설 2022. 8. 19.>
1.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2.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세대 중 입주보증금 융자 희망 세대는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2. 8. 19., 2024. 5. 7.>
1. 전세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신설 2022. 8. 19.>
가.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6호서식)
다. 임대인, 임차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2부
라. 저당권설정 계약서 및 촉탁 승낙서 각 1부
2.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신설 2022. 8. 19.>
가.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차 계약서 및 계약금 납부영수증
다. 임차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2부
라.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및 확인서 각 2부
① 시장은 입주 선정이 된 세대 중 입주보증금을 융자한 세대에 대하여 전세 입주세대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세대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② 읍ㆍ면ㆍ동장은 매분기 종료 5일이내 입주세대관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주세대에 대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상담ㆍ안내 등의 서비스 지원을 하여야 하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 관리카드에 정기적금 납입내역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입주세대가 선정되면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 후 입주세대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대계약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9조 규정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해지하며 전세입주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건물주 또는 입주세대가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임대계약해지신청서를 계약해지 1개월 전까지 관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9조 제4호에서 "기타 시장이 임대중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라 함은 입주세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및 특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세대를 말한다.
입주세대의 전출 시 전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은 전출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