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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5930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4-05-07공포 2024-05-07공포번호 1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자활 의지가 있는 무주택 세대를 선정, 영주시장이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입주시킴으로서 주거안정과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소득주민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사업 운영과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4.19>

제2조

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으로 기 융자한 회수자금
2.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3.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

제3조

입주대상

전세입주 대상은 자활의지가 강하고 활동력이 왕성한 세대로 입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계속하여 영주시 관내를 생활근거지로 하고자 하는 세대중 무주택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세대로 하고,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4.4.19, 2015.11.25, 2022.8.19.>

제4조

입주신청

①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②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예비입주자 모집 요청에 따라 접수를 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 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 8. 19.>

제5조

입주세대 선정

①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 세대는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선정하고,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 세대는 규칙 중 별표의 입주신청자 선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4.4.19, 2022.8.1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

정기적금 등 가입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입주세대는 입주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매월 다음과 같이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저축기간 : 3 ~ 5년
2. 월납입액 : 30,000원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가 가입하는 정기적금 등의 명의는 관할 시장과 입주세대 연명으로 한다. 다만, 정기적금 등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한다. <개정 2022. 8. 19.>

제7조

전세계약 및 전세입주보증금

① 주택 전세계약은 시장 명의로 계약한다. <개정 2022. 8. 19.>
② 전세입주보증금은 세대당 3,000만원을 한도로 하며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4.4.19, 2018.11.2, 2022.8.19.>
③ 입주세대가 원할 경우 입주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제2항에서 규정한 전세입주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택 임대차계약시「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개정 2009.01.09, 2015.11.25, 2022.8.19.>
⑤ 시장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저당권설정 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촉탁 승낙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청구하여 전세 물건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 2022.8.19.>

제8조

영구임대주택입주보증금

① 영구임대주택입주보증금은 세대당 200만원을 한도로 하며, 무이자로 한다.
②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 무보증으로 지원하되 타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융자대상 세대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권양도양수 계약(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을 체결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고, 임대계약 해지 시 입주보증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제9조

계약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임대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1. <삭제 2022. 8. 19.>
1. 임대기간 도중에 영주시 관내에서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는 세대 <개정 2022. 8. 19.>
2. 자의에 의하여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 <개정 2022. 8. 19.>
3. 임대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세대 <개정 2022. 8. 19.>
4. 기타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 <개정 2022. 8. 19.>

제10조

융자기간

① 전세 입주보증금의 융자기간은 3년 ∼ 5년으로 한다. <개정 2022. 8. 19.>
②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의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22. 8. 19.>

제11조

임대주택의 명도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입주세대에 대하여 1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주택의 명도를 통보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당해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제12조

보증금 회수

① 시장은 전세입주세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전세입주보증금을 즉시 회수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② 영구임대주택 입주세대의 보증금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제13조

회수자금의 용도

① 회수된 자금은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② 회수된 자금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사업에 재투자하되, 융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제14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저소득주민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지원사업 기금의 재정은 특별회계를 설정하여 운용 관리한다. <개정 2022. 8. 19.>

제14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15조

세입·세출

<개정 2022. 8. 19.>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자금,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 8. 19.>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22. 8. 19.>

제16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제17조

준용규정

본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