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1.08, 2008.07.03, 2009.01.09, 2015.11.25>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1.08, 2008.07.03, 2009.01.09, 2015.11.25>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로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7.01.08, 2009.01.09, 2015.11.25, 2019.5.27, 2022.8.19.>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주시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07.01.08, 2008.07.03, 2009.01.09, 2023. 11. 15.>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신설 2009.01.09>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신설 2009.01.09>
3. 한부모가족 세대 <신설 2009.01.09>
4.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 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원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신설 2009.01.09>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또는 제17호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신설 2009.01.09> <개정 2022. 8. 19.>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신설 2009.01.09>
7. <삭제 2022. 8. 19.>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8.07.03, 2009.01.09>
제3조에 의한 지원 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영주시에 통보하면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