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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5913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2017. 03. 03, 2020.5.15>

제2조

위치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은 영주시 원당로52번길 25에 둔다.<개정 2014.03.18, 2017. 3. 3>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20.5.15>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사회생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체육재활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3. 3>
7.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01.08, 2017. 3. 3, 2022. 4. 8.>

제6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04.4.19, 2009.01.09, 2020.5.15>

제7조

이용료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4.4.19, 2020.5.15>
②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별표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정한다. <개정 2020.5.15>

제8조

운영비의 보조

<제목 개정 2020.5.15>
①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② <삭제 2020.5.15>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물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5.15>
④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0.5.15>

제11조

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익사업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제13조

조직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관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수탁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제14조

재무ㆍ회계

재무회계 관리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르며「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9.01.09, 2017. 3. 3> <전문개정 2020.5.15>

제15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0.5.15>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