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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912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의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이전에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5.15>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증진 종합계획 수립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ㆍ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개정 2020.5.15>
4.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5.15>

제4조

<삭제 2020.5.15>

제5조

사전검사 대상

① 사전검사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영주시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업 완료 전에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15>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검사 대상으로 한다.

제6조

사전검사의 실시

① 시장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검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① 편의시설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장애인복지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영주시의회 의원
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ㆍ노인ㆍ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5.15>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 한다.
1. 법 제15조의 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관련 민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사전검사의 대행

시장은 사전검사를 법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제12조

사전검사요원의 의무 및 임무

<개정 2020.5.15>
① 사전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대한 검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사전검사요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관계 공무원의 의무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제14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전검사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허가 및 사용승인시에는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편의시설의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 또는 검사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8.1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