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영주시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영주시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공무원”이란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5. “감사반”이란 일정한 자체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시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4.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기관ㆍ단체(보조사업만 해당한다)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 및 그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ㆍ주 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6. “일상감사”는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를 말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행한다.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3.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자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할 때에는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감사관은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감사반을 구성하고, 감사담당자별로 감사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⑥ 감사관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제5조의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와 관련된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내거나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등 자정노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1년간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관은 이미 감사원 및 외부기관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시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관은 제1항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취약분야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감사관은 감사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감사계획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자체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 및 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진술서ㆍ경위서의 제출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은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작성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감사반장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서면감사를 하는 경우에도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구하여 구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은 실지감사 중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보안조치
① 감사반장은 서면 또는 실지감사 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서면 또는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공무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요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22조제2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 등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담당자가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지처분 요구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장은 현지처분 사항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현지처분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감사활동내역을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분담표에 기록된 이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감사관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중에 있는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 등이 있기 전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조치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관은 감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시장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일상감사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다.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 거부 및 자료의 제출 또는 처분요구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 자체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자체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자체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자체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자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자체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요구는 재정상 조치 또는 그 밖의 조치가 따르는 사항으로서 그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추징, 회수, 환급, 추급, 징수결정, 설계변경ㆍ감액조치, 재시공 등 : 재정상 조치
2. 원상복구, 계약변경, 행정처분, 업무개선, 소송제기, 주의, 시정 등 : 그 밖의 조치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 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⑤ 시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임직원이 있는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문책을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⑥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처분 등을 하는 경우 감사부서 소속 팀장 및 감사담당자가 참여하는 감사결과 처분 심의를 통해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감사관은 제15조에 따라 감사가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를 마친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고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22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4.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5.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3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조치결과 회보 의무
3. 재심의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조치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시정요구 :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이내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정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5.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이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① 시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 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 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하여야 한다.
① 제24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 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재심의신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한다.
① 감사관은 제27조에 따른 재심의신청의 처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재심의를 신청한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7조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2. 재심의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④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① 제24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관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후에 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전문 또는 요약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및 중앙부처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부 수검사항에 대하여 감사관에게 통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결과 징계 또는 주의 등 신분상 조치가 따르는 처분 등을 한 경우나, 외부기관의 통보에 따라 처분 등을 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징계ㆍ주의 등 처분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을 잃거나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