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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894

경상북도 영주시규칙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6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2조

운영부서의 지정

조례 제3조제3항의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 홍보전산실<개정 2006.12.4, 2008.1.29, 2011.01.10, 2013.8.14, 2014.12.30>
2. 홈페이지관리부서 : 홍보전산실<개정 2006.12.4, 2008.1.29, 2011.01.10, 2013.8.14, 2014.12.30>
3.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분장사무를 담당하는 부서<개정 2009.01.09>

제3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제7호의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시장과 함께" 란중 시장과의 대화방
2. "열린마당" 란중 시정참여방
3. "사이버민원실" 란중 민원상담용 각종 게시판
4. 기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하는 모든 게시판<개정 2009.01.09>

제4조

홈페이지 기초자료의 관리

홈페이지서비스의 기초자료관리부서 및 책임자는「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 담당부서 및 부서장으로 하되, 사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홍보전산실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6.12.4, 2008.1.29, 2009.01.09, 2011.01.10, 2013.8.14, 2014.12.30>

제5조

부서장의 책무

① 부서장은 홈페이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거나 정보의 항목 및 내용이 합리적으로 변경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변경된 자료를 등록하고자 할 때나 삭제, 복사 또는 외부 유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홍보전산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1회성 홍보 내용과 공지사항 등은 협의 없이 직접 입력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2008.1.29, 2011.01.10, 2013.8.14, 2014.12.30>
② 부서장은 홍보전산실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시로 입력자료를 점검ㆍ갱신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홍보전산실장이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4, 2008.1.29, 2011.01.10, 2013.8.14, 2014.12.30>
③ 부서장은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홍보전산실장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서비스의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관리담당자의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자료관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4, 2008.1.29, 201101.10, 2013.8.14, 2014.12.30>

제6조

업무개발

① 제2조제3호에 규정된 부서에서 업무개발의 요구의뢰가 있을 경우 홍보전산실장은 타당성, 시스템 성능,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12.4, 2008.1.29, 2011.01.10, 2013.8.14, 2014.12.30>
② 제1항에 의한 업무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부서장은 홍보전산실장이 요청하는 관련 자료의 제공,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6.12.4, 2008.1.29, 2011.01.10, 2013.8.14, 2014.12.30>
③ 제1항의 업무개발요구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교육 실시

홍보전산실장은 홈페이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초자료관리부서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운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6.12.4, 2008.1.29, 2011.01.10, 2013.8.14, 2014.12.30>

제8조

인터넷민원의 관리부서 및 처리기준

사이버민원실을 통한 인터넷민원처리의 운영주체는 시 새마을봉사과로 하며, 인터넷민원처리 대상민원과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은 [PC통신을이용한재택전자민원운영지침]에 의한다.<개정 2008.1.29>

제9조

기타민원 관리부서

① 전자게시판이나 인터넷 E-mail로 접수된 기타 민원사항의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시장과 함께" 란을 통한 민원 : 자치행정과<개정 2006.12.4>
2. "열린마당" 란을 통한 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 민원 : 업무주관부서
3. 기타 홈페이지관리자에게 도달한 인터넷 E-mail 접수 민원 : 홍보전산실장<개정 2006.12.4, 2008.1.29, 2011.01.10, 2013.8.14, 2014.12.30>
② 홍보전산실장은 전자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별표의 기간이 지나면 홈페이지에서 삭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삭제할 자료를 따로 출력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4, 2008.1.29, 2011.01.10, 2013.8.14, 2014.12.30>

제10조

기타민원의 접수시점

① 민원의 접수시점은 민원인이 전자게시판을 통하여 민원내용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E-mail이 도달한 후 당일 11시와 15시의 검색시각을 접수시점으로 본다.
② 15시 이후에 전자게시판에 게시되거나 인터넷 E-mail로 도달된 민원은 다음날 일과시작 시간을 접수시점으로 본다.
③ 부서장은 민원접수담당자를 지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시각에 반드시 접수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민원의 처리

① 질의 및 행정개선건의와 관련된 민원은 업무주관부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답장을 게시함으로써 민원처리를 대신한다
② 처리기간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을 준용하되 민원처리에 24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는 접수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유와 소요기간을 명시한 중간 회시(게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9>

제12조

처리담당자의 명시

기타 민원처리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에 답변 게시(통지)할 때에는 해당 민원을 처리한 실무자의 소속ㆍ성명ㆍ전화번호 및 인터넷 E-mail주소 등을 기재한다.

제13조

준용

기타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01.09., 2025.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