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수집한 유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목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카드를 작성하거나 소장유물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② 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수장고를 소독하여야 한다.
③ 소장유물이 손상되어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할 때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해 지정된 국가지정유산과 등록유산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① 시장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23조제1항의 유물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구입대상 유물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유물평가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구입대상유물 심의평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구입대상유물 가격평가서를 작성한다.
②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대상유물의 선정
5. 평가대상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평가
6. 구입대상유물 가격 심의
7. 화상자료 공개
8. 구입 결정 및 매매 계약
③ 시장은 유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소장내력서
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5.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④ 유물 매입을 위해 매도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을 때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있는 유물로 판단될 때
⑥ 유물 구입이 결정되면 시장과 매도자는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⑦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시장은 구입 제외 결정일로부터 30일 내 또는 최종 심의일로부터 30일 내에 매도신청자에게 구입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하고 즉시 유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구입한 유물이 도난ㆍ도굴 등 불법한 유물로 판명될 경우 시장은 매도자에게 매도금액을 전액 환수하며, 유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할 유물과 함께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받은 유물과 유물기증원을 접수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증유물수납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증유물목록을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기탁할 유물과 함께 별지 제13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탁받은 유물과 기탁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기탁유물수납서와 별지 제15호서식의 기탁유물목록을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28조에 따라 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를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