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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883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1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16, 2015.12.23, 2021. 12. 31.>

제2조

회의총일수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연간 총회의 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제3조

회기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8.10.16, 2015.12.23>
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8.10.16, 2021.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

제4조

정례회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08.10.16, 2015.12.23, 2021. 12. 31.>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2.26, 2023. 8. 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에 집회한다.<개정 2015.12.23>

제5조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8.10.16, 2015.12.23, 2021. 12. 31.>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10.16, 2015.12.23, 2021. 12. 31.>
③ 임시회에서는 당면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