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영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0, 2008.10.16, 2011.11.4, 2021. 12. 3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영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0, 2008.10.16, 2011.11.4, 2021. 12. 31.>
① 영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1.11.4, 2013.7.15>
② 제1항의 감사는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한다. <개정 2013.7.15, 2015.12.23>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를 실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고 한다)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며, 감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1. 감사일정 <신설 2013.7.15>
2. 감사위원회 편성 <신설 2013.7.15>
3. 감사요령 <신설 2013.7.15>
4. 감사장소 <신설 2013.7.15>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3.7.15>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4]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7.15>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실시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3.7.15>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3.7.15>
1. 조사의 목적 <신설 2013.7.15>
2. 조사할 사안의 범위 <신설 2013.7.15>
3. 조사방법 <신설 2013.7.15>
4. 조사일정 <신설 2013.7.15>
5. 소요경비 <신설 2013.7.15>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3.7.15>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전문개정 2011.11.4]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 <개정 2013.7.15>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개정 '98.10.9, 2007.4.9, 2008.1.29, 2011,1.07, 2012.3.9, 2013.7.15, 2021. 12. 31.>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공기업 <개정 2008.10.16, 2011.11.4, 2013.7.15, 2021. 12. 31.>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10.16, 2021. 12. 31.>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10.16, 2013.7.15, 2015.2.25>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7.15>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 <개정 2021. 12. 31.>
2. 시 및 그 장에게 위임된 국가와 도의 사무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되어서는 아니된다.
①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등에 관한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수 없는 정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등으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2011.11.4, 2021. 12. 31.>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09.11>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등에 응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 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1.4>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09.11, 2008.10.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09.11, 개정 2011.11.4>
1.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2.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서 따로 여비 등 실비를 지급받은 제5조제1항제3호 부터 제5호가 정하는 지방공기업, 단체 또는 기관, 출자ㆍ출연법인의 임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시의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교부받거나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공여하고 있는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개정 2008.10.16>
3. 그 밖에 거짓 증언ㆍ진술한 것으로 인정 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13.7.15>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2013.7.15>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15>
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2013.7.15>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11.11.4>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3.7.15>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6>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의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와「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