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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875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1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영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5, 2008.10.16, 2013.05.20, 2021.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1.>
1. "직무" 란 영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 및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활동 등을 말한다. <개정 2013.05.20, 2021. 12. 31.>
2. "의정활동비" 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95.07.25, 2000.02.15, 2006.05.15, 2008.10.16, 2013.05.20, 2021. 12. 31.>
3. "유족" 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3.05.20, 2021. 12. 31.>

제3조

보상금의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05.15, 2013.05.20>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3.05.20>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05.15, 2021. 12. 31.>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05.15, 2013.05.20>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 이라 한다)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 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5.07.25, 2000.02.15, 2006.5.15, 2013.05.20, 2021. 12. 31.>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도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 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95.7.25, 2000.2.15, 2006.5.15, 2013.05.20>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05.20>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06.5.15>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 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를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06.5.15, 2013.05.20, 2021. 12. 31.>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 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05.20>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다. <개정 2006.5.15, 2013.05.20>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3.05.20>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영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을 경유 영주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5, 2013.05.20>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05.20>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 한다.<2013.05.20>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2013.05.20>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장애, 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에 영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5.2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5.15, 2013.05.20>
1. 의원 중 1명
2. 시 본청 관련 실ㆍ과장 1명 <개정 2007.4.9, 2012.3.9>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5.20>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5.15, 2013.05.20>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의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5.2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5.20>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20>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소속 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