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95872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4-06-03공포 2024-06-03공포번호 1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5, 2008.1.9, 2011.11.4, 2021. 12. 31.>

제2조

상임위원회의설치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4>
1. 운영위원회 6명 <개정 2006.5.15>
2. 시민행복위원회 7명 <개정'98.7.6, 2006.5.15, 2012.6.12, 2018.12.24>
3. 경제도시위원회 6명 <개정'98.7.6, 2002.7.15, 2006.5.15, 2012.6.12, 2018.12.24>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2.7.15, 2011.11.4, 2012.6.12>
2. 시민행복위원회
가. 기획예산실, 지방시대정책실, 홍보전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97.1.17, '98.10.9, '99.9.3, 2000.12.13, 2005.4.4, 2006.12.4, 2007.4.9, 2008.1.29, 2011.01.07, 2011.07.01,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0.12.22., 2022. 12. 23., 2024. 6. 3.>
나. 문화복지국,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99.9.3, 2006.12.29, 2013.8.14, 2016. 12. 29, 2018.12.24>
다. 보건소, 소수서원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98.10.9, 2007.04.09, 2008.01.09, 2008.01.29, 2011.01.07, 2012.3.9, 2014.12.30>
3. 경제도시위원회
가. 기업지원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5.15., 2022. 12. 23.>
나. 경제산업국, 도시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98.10.9, 2006.12.4, 2007.4.9, 2016. 12. 29, 2018.12.24>
다.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98.5.28, '98.10.9, 2008.01.9, 2008.1.29>

제4조

상임위원회 위원

① 영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 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② 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12. 31.>

제5조

상임위원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공직선거법」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1.11.4, 2015.11.30>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 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1.11.4>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본회의에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20.6.22>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신설 2020.6.22>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신설 2020.6.22>
⑤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⑥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09.11, 2021. 12. 31.>
④ <삭제 2021. 12. 31.>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1.11.4>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1.4>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시민행복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12.6.12> <개정 2018.12.24>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06.5.15, 2011.11.4>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6.5.15>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6.5.15, 2011.11.4, 2012.6.12>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속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