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09, 2008.10.16, 2021. 12. 31., 2024. 11. 11.>
이 조례는 영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09, 2008.10.16, 2021. 12. 31., 2024. 11. 11.>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외에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1.>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장, 과장급 <개정 2007.04.09, 2012.03.09, 2013.8.14, 2014.12.30>
3. 법 제126조 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10.16, 2021. 12. 31.>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전문개정 2000.1.17, 2007.04.09, 개정 2012.03.09, 2013.8.14, 2014.12.30>
5. 「영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직무대리공무원
② 의회 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과 본부장 및 국장급의 직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