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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5868

경상북도 영주시규칙시행 2017-12-22공포 2017-12-22공포번호 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의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표지의 도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 도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자 [개정 2017. 12. 22.]
3. 색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개정 2017. 12. 22.]

제4조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치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표지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경우 짝수일 때에는 마주보아 오른쪽에, 홀수일 때에는 왼편에 게양한
다.

제6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8조

배지제식

의원의 배지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

배지패용

①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