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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95867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1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영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의장, 위원회위원장 또는 의회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3.4.10>
1. 영주시의회
2. 영주시의회인사위원회
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영주시의회의장
2. 영주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3. 영주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4. 영주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신설 2023.4.10>
④ 제2조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3.4.10>
⑤ 제3항 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⑥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영주시의회, 영주시의회인사위원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6조

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

청인, 의장과 사무국장 및 인사위원회위원장의 공인은 총무팀장이 관리하고 상임위원회위원장과 특별위원회위원장의 공인은 각 위원회 전문위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한다.

제9조

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10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소각하거나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고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

인영의 보존

공인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대장에 찍어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