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7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실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영주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정결과 통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 증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1. 의로운 시민의 유족에게는 1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2. 의로운 시민에게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가. 1급∼2급 : 5백만원
나. 3급∼4급 : 3백만원
다. 5급∼9급 : 2백만원
라.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영주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위로금 지급신청 순위가 동일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청하여 한다.
② 위로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