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로운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영주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
나. 의로운 행위로 영주시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
2. “의로운 행위”란 영주시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강도ㆍ절도ㆍ폭행ㆍ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천재지변, 화재,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영주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주시 문화복지국장, 행정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8.14, 2016. 12. 29, 2018.12.24>
2.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복지, 의학, 법률, 환경, 재해 및 응급구조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로운 시민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8.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때에는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의로운 시민 증서를 수여 할 수 있다.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제1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이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위로금 지급순위는 의로운 시민인 경우는 그 본인에게, 그 유족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시장은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선양사업
2. 「영주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3. 영주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등 예우
4. 영주시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공적 게재
5. <삭제 2020.3.6>
6. 영주시 화장장 사용료 면제
7. 영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8. <삭제 2020.3.6>
9. 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람료 감면 <개정 2017. 12. 28.>
10.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
② <삭제 2020.3.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