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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862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5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심 정지(急性心停止)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氣道)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 지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제4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응급 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2.> [제목개정 2023. 9. 22.]
1. 설치 의무시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 : 그 밖에 공익상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3. 삭제 <2023. 9. 22.>
4. 삭제 <2023. 9. 22.>
5. 삭제 <2023. 9. 22.>
6. 삭제 <2023. 9. 22.>
7. 삭제 <2023. 9. 22.>

제7조

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