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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853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2-08-19공포 2022-08-19공포번호 1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근로자의 건강권, 소비자의 후생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4.05.12>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영주시의 책무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4.05.12>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12>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북도 유통업상생협력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12>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05.12>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영주시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 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사이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주시 내에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영주시 내의 재래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영주시 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영주시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영주시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④ <삭제 2022. 8. 19.>
⑤ <삭제 2014.05.12>
⑥ <삭제 2014.05.12>
⑦ <삭제 2014.05.12>
⑧ <삭제 2014.05.12>
⑨ <삭제 2014.05.12>
⑩ <삭제 2014.05.12>
⑪ [개정 2014.05.12] <삭제 2014.05.12>

제9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2. 8. 19.>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⑧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5.12]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영주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1.4>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전통상점가”라 한다)<일부개정 2017. 11. 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4>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에서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9. 24>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5. 9. 24>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05.12]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1. 지정ㆍ변경ㆍ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2014.05.12]

제13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4.05.12>
2. <삭제 2014.05.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보완 또는 조건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1. 제3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부개정 2017. 11. 9.>
⑤ [개정 2014.05.12] <삭제 2014.05.12>

제13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전0시부터 오전10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제한 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법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3.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대상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직전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 등에게「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하며, 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는 협의회의 의결을 합의로 본다.

제14조

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 9. 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영주시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1. 9.>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